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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대상별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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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발행 제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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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부터 복지 사각지대 생활비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까지
수혜대상별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부평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선정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 금대출자(버팀목 등)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등
지원내용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가구당 최대 100만 원)
공 고 일 : 2023. 10. 20.(금)
신청기간 : 2023. 11. 6.(월) ~ 11. 15.(수)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 건축과 ☎ 032-509-6883

 

■ 2023년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지원대상 : 건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재산 : 가구당 134백만 원 이하(주거용 69백만 원 추가 공제)
    - 부양의무자 : 고소득(연 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 닌 경우
지원내용 : 건축과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
신청방법 : 건축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 건축과 사회보장과 ☎ 032-509-6469

 

■ 2023년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 건축과 2023. 10. 23.(월) ~ 2023. 11. 3.(금) [2주간]
신청장소 : 건축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건축과 저소득가정 대학생 중 2023년 1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자(4.5 기준)
신청 제외대상
     - 2013~2022년 동일 사업 기 지원자
     - 2023년 타 장학금 기 수령자(국가나 다른기관·단체 장학금 등 일체)
     - 유학생,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유사기관(학점은행제 기관 등) 재학생 제외
신청서류 : 건축과 성적증명서(2023년 1학기),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생 명의), 주민등록등초본(공용발급)  ※ 법정 저소득 자격 없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필수 제출
선정기준 : 건축과 성적 80%, 부평구 거주기간 20% 반영한 합산 점 수 상위자순 30명
지원금액 : 건축과 1인당 1백만 원
장학금지급 : 건축과 2023. 11월 말 예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기관 : 건축과 온세계교회
문    의 : 건축과 복지정책과 ☎ 032-509-6379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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