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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모집(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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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발행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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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청방법 : 식약처와 구청 위생과 중 선택하여 신청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
            - 구청 위생과 : 전화(☎ 032-509-6708), 방문, 메일(ae7116@korea.kr)
             ※ 신청업소에 대해 위생과에서 맞춤형 컨설팅 및 평가 시 필요한 위생물품 지원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지정신청서
평가방법 : 신청 60일 이내에 한국식품안전인증관리원에서 업소에 방문하여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실시
지정업소 지원 : 네이버, 배달앱 등 표시 홍보,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등


문    의 : 위생과 ☎ 032-509-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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