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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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발행 제325호>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10시간 + 자금사 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19.(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인터넷 신청
지참서류
- 4대보험가입 가구 : 재직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4대보험 미가입 가구 : 고용임금확인서(급여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주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와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참
결과통보 : 소득 및 자산 조사 후 2023년 8월 예정
문 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96,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