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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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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행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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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 및 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1억5천만 원 미만)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 18세~69세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Ⅰ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1:1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가구 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청년층은 12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청년층은 5억 이하)인 구직자이다.
Ⅱ유형은 1:1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청년은 소득수준 무관), 특정 계층(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 시 약 17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문의는 고용노동부 전화(☎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누리집 또는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유형별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
Ⅰ유형 : 구진촉진 수당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수단 최대 170만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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