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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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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발행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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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부평구 만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자
* 지원조건

    - 부평 소재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생애 1회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 2022. 8. 22.~2023. 8. 21.(1년간)
* 신청방법

    - 만 19세~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부평구청 1층 일자리 창출과 방문
    - 만 35세~39세 :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과 방문
* 문 의 : 일자리창출과 ☎ 032-509-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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