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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상반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수업소 43개소 지정

-음식점 선택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2020-08-15  <발행 제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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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평구에서는 2019년까지 27개소, 올해 상반기 43개소를 포함해 지금까지 70개소 음식점이 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매우 우수’는 45개소이다.

 

+ 청소년기자 이천아

 

위생등급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시하는 64개 항목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5~89점), ‘좋음’(80~84점) 3단계로 나뉜다.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기본분야] 10개 항목 ▶음식물 재사용,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46개 항목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영업자의식 및 소비자만족도, [공동분야(가·감점 8항목)]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에 따라 가·감점 등이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로 위생 시설, 설비 개·보수 혜택을 부여하며, 등급 표지판 및 위생 물품 제공, 배달 앱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우편 등이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점수에 미달 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두 번의 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방 내 조리과정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등 개방형 주방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생계 위주의 음식업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관내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많이 늘려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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