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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로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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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행 제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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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향상 ‘근로자카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 휴업자
● 지원혜택 : 보험 연도에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단, 기존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재직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합산해 해당연도에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발급절차
Step 1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 HRD-Net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 오프라인 : 방문 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후 방문 신청

Step 2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카드 발급
 · 발급 관련 진행 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1350)

Step 3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 신청
 ·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 훈련기관에서 훈련 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 신청

Step 4 - 훈련과정 수강
 · 총 훈련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만 결제


[취업의 시작 ‘내일배움카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 신청대상 - 구직자 : 전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
    -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 자영업자 : 연 소득 1억 5000만 원 미만
● 지원혜택 - 훈련비 지원 : 1인당(연 최대) 200만 원
    - 훈련장려금 지원 : 최대 11만 6천 원
● 발급 절차

Step 1 - 발급받고!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교육 동영상), 고용센터에서 직업 상담도 받고, 카드발급 신청하기!

Step 2 - 훈련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 확인 후 알맞은 과정을 선택하고 훈련에 참여!

Step 3 - 돌려받고!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 부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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