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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사고 때 소비자연맹 찾으세요

-변색 등 피해 심의… 보상 받도록 무료봉사-

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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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사고 때 소비자연맹 찾으세요

의류사고 때 소비자연맹 찾으세요
변색 등 피해 심의… 보상 받도록 무료봉사

산곡 현대 아파트에 사는 박모(49) 주부는 세탁소에 맡긴 흰 옷이 누렇게 변질된 채 배달되어 세탁소에 얘기하자 제조사 탓이라고 했고, 제조사는 세탁소 탓이라고 서로 미루기만 해 속만 상하고 말았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의류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천소비자 연맹을 찾아가 보았다.
책상위에 쌓인 의류를 처리하고 있던 의류심의 박주남(48) 위원장은 바쁜 중에도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까지 한 그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이곳에서 매주 하루를 무료봉사 해 오고 있다. 인천에는 소비자를 위한 5개의 시민단체가 있지만 의류는 전문인이 필요한 분야여서 10년 전부터 박주남 씨의 헌신으로 소비자는 의류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은 일주일에 200여건의 의류심의를 하느라 바쁘지만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은 일부분이다. 그는 “소비자의 권리 찾기는 작은 일이지만 제조사나 판매사에 제대로 된 의류를 제조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사고 발생의 유형은 소비자, 제조사, 세탁소의 잘못으로 구분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에 이어 중재한 후 소액재판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천소비자 연맹사무국장 이춘화 씨는 “사례마다 끝까지 일처리를 해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는 모든 과정이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진행되지요.”라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류를 구입하면 세탁방법이 부착된 캐어라벨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씨는 ‘취급표시의 라벨에 무관심한 소비자의 귀책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를 읽듯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조언한다. 의류가 고급화가 되어가는 요즈음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드라이를 해야 할 의류를 물세탁하거나 중성세제, 알칼리세제 등 세탁방법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심의를 의뢰할 때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야 할 의무와 함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서울에 의뢰하지 않고 단독으로 의류심의를 한지 6~7년, 99% 이상이 소비자가 보상을 받게 된 사례로 처리되었다. 염색이 미흡한 중국의류에서 이염되는 사고로 세탁기계까지 망치는 2차 피해가 발생되기도 해 인천소비자 연맹에 의류심의 상담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아직도 소비자연맹을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의류사고가 발생하면 파출소를 찾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의류심의는 약품이나 기계 테스트는 일부분일 뿐, 오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며 양성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방문통신,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스포츠센터, 피부 마사지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도 서민들이 쉽게 찾아 기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홈페이지는 ‘다음’에서 한국소비자연맹을 치고 인천지역을 찾으면 된다.
※ 위치 : 예술회관역 3번 출구 나온 방향으로 300m 전방 건물 6층
  (☎ 434-4123~4 / 426-9898)
<정복희 기자>
music12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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