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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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
부평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해당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반한 점포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천만 원~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휴업 첫날인 8일, 구는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형슈퍼마켓 인근 중소유통업소나 재래시장에서는 이를 반기고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다.
김기덕(삼산동·마트운영) 씨는 “그동안 잘 팔리지 않았던 야채나 과일 등을 다시 갖다 놓았다.”라며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부개종합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도 “기본적인 먹거리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잦아 순환이 더욱 잘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기업형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왔다 발걸음을 돌린 주민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훈(부개3동) 씨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을 살린다는 취지에는 동참하고 싶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