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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의결

-‘상생’이 답이다-

201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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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의회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골목상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부평구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 의결했다.

신은호 의장(부평1.4.5동)외 11명(김유순, 박창재, 유용균, 황기웅, 손철운, 이소헌, 김재곤, 장정석, 임지훈, 박종혁, 김상재)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례 개정 배경은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부평구 관내 전통시장 휴업일이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임을 감안해 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신은호 의장은 개정조례의 효과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이 공생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아울러 전통시장도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며 좀 더 발전시킨다면 “시장 주차장의 한계 극복, 고객 쇼핑의 편의를 위해 택배시스템을 개발해 자활사업과 연계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영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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