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하면 풍성한 혜택 누릴 수 있죠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펼쳐-
2012-03-22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지사장 하국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정착을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하국환 지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 보았다.
“사회보험(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이죠.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고용보험 26%, 국민연금 18% 수준입니다.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죠.”
하 지사장은 “이번 사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보험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된 것이니만큼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평구는 소규모사업장과 근로자의 적정분포, 행정여건 등을 충족,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 비해 실제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가 있으며 근로자 사업기간 중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10인 미만인 벌목업도 지원이 가능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보험료의 5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신청사항을 입력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고용보험 0502-530-3100, 국민연금 032-211-7023)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주면 된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실시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기회를 주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져 생계형 자영업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퇴직금을 사회기관에 적립해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금 재원이 사외에 적립돼 체불 위험이 없고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연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 지사장은 사회보험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직접 사업주를 찾아 보험가입 권유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숙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