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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이것만은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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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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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새 학기와 함께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이사 전후에 신경 쓸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세입자와 집주인이 빠뜨리기 쉬운 것들을 알아보았다.

아파트 세입자 경우, 살던 집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조경, 외벽, 부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매달 일정액을 관리비에 부과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관리비에 부과된 것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다.

대부분 공인중개소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려니 하지만, 공인중개사 중에는 이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할 품목이다. 아파트 단지, 면적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2년 또는 4년을 살다가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삼산1동 미래타운 4단지 이창민 소장은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 입주 시 납부한 ‘선수금’은 챙겨 받는 품목이다.”라고 조언한다.

아파트 매매 시 아파트 선수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 부분도 챙기지 못해 소소한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단, 아파트 재건축을 시작하는 경우의 ‘선수금’은 집주인이 되돌려 받게 된다.

‘선수금’이란 최초 아파트의 분양 입주 시 입주 1개월 전부터 공동 관리비가 발생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1개월분의 관리비를 선수금으로 납부한 돈이다.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비교는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net), 세부 납부내용은 아파트아이홈서비스(www.apti.co.kr)을 통해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김혜숙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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