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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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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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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에 따라 올해 변동된 연말정산 제도를 꼼꼼하게 챙겨 보았다.
▶ 체크포인트
◎ 따로 챙겨야 할 서류도 있다
 - 신생아 출산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 제출
 - 주거지를 달리해 가족을 부양한다면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 제출
 - 지로나 현금으로 지급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의료비 등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1월 중순에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해 개인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사이트를 제공한다.   
자신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 대부분 항목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자료라면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간을 찾아가 영수증 등을 따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부양가족 이중 공제 등 인적 공제에서 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종류와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김혜숙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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