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안내

--

2010-12-21  <>

인쇄하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안내

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였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합니다.
2. 징수통합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있습니다.) 징수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의 효율화를 통하여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절감 인력을 신규서비스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재배치하여 비용증가 없이도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험료 고지서 수령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한 고지서 1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받게 됩니다.
※ 고용·산재 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던 방식이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시행시기인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됩니다.
▷보험료 납부
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동중에도 보험료를 납부, 편의점을 통하여 24시간 납부 가능,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으로 “통합징수 포탈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납부,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납부 가능, 보험료 체납민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4. 언제부터 시행 되는가?
징수업무 재설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재배치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징수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