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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미사용 카드 특별사용기간 운영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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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09~‘10년 희망근로 미사용 카드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구제하고 있다.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임금 중 일부(30%)를 희망근로카드로 발행하여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배려했다.
유도를 위해 3개월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정하였으나, 이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카드 소지자들은 특별사용 기간을 통해 미사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며, 신한은행 카드발행점(부평구 청사 2층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미사용 잔액만큼 재발급 신청하면 특별사용기간 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준다.
희망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액면가 금액의 80%이상 사용하고 남은 잔액 또는 1만원이하 잔액일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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