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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희망센터 ‘저소득층 일자리 희망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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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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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희망센터 ‘저소득층 일자리 희망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 중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서 취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1대1 개인별 관리를 원칙으로 개인별로 특화된 취업지원 경로 설정과 함께 지원대상자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대상 : 만 18~64세 미취업자로서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차차상위계층’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다음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 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이하인 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체류하여 영주(F-5)자격을 취득한 분또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분)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분
▲개인별 임금소득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분으로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로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인 분(※ 단, 개인별 임금소득액 기준(급여기초임금일액 5만원 이하)으로 참여하는 분은 계좌제 훈련에 참여할 시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로서의 혜택(300만원 한도, 자부담 면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내용 : 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진단/경로 설정업지원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2단계 : 의욕 / 능력 증진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취업알선『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지급조건 : 근로계약시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문의 : (주)인덱스루트코리아 인천희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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