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신고하세요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란?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6. 1. 1 부터 시행한 제도임.
*신고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거래가격등의 내용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거래시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 직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함.
신고기간은 잔금일과는 상관이 없으며, 매매계약체결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 방법 ▷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중 1인이 신고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단 신고서에 매수 매도인 날인, 신분증 지참) ▷인터넷신고 :
http://rtms. icbp. go.kr/ 접속 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
*위반자 조치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지연 신고시 : 최대 500만원이하 과태료 ▷거래금액등을 허위 신고시 : 최대 취득세의 3배 과태료 및 영업정지
지적과 토지관리팀 ☎509-6965,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