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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대비 5% 넘지 않는다 -

201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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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오니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사실상 소유자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하여 산출세액의 1/2)    
○재산세 납기 및 유형별 과세방법    
-납기 : 2010. 9. 16 ~ 9. 31(주택1/2,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
※2010. 7. 16 ~ 7. 31(주택1/2, 일반건축물)
○재산세 납부방법
-납세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실시간 납부처리)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방문 등으로 입금. 
-직접납부 : 인천광역시 관내 시중은행·새마을금고·신협,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인터넷 납부 :  인천시전자납부(http://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 www.giro.or.kr)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안내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춰 적용함(2006년부터 시행)
세무과 재산세팀  ☎ 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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