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위반건축물 일제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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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항측판독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및 기존 위반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하여 건전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하고자 함.
□조사기간 : 2010. 5. 17~2010. 12. 31(8개월)
□조사기관 : 부평구청
□조사대상 : 부평구 관내 총 2,604건
□조사방법 : 조사대상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 확인 및 현지조사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문의 : 부평구청 건축과☎ 509-6866,6865/FAX 509-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