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구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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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2010년 7월1일 현재 부평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건물소유여부 상관없이)로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약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신고납부.
□납부세율
-사업소 1㎡당 250원(예시 : 374.6㎡인 경우 374㎡ × 250원 = 93,500원)
□신고납부 기한 : 2010. 7. 1∼ 7. 31
※기간내 미신고,과소신고,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신고납부방법
-신고서 작성제출 및 수기납부서 작성납부
▶직접 구청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하여 세무과에서 고지서 수령후 금융기관 납부
▶수기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경우 : 제출서류 작성후 우편이나 FAX로 제출
▶인천광역시 전자납부 : http:// etax.incheon.go.kr : 제출서류 작성후 우편이나 FAX로 제출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신고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의 : 세무과 주민세팀(☎ 509-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