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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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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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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개요
동물보호·복지정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기반구축소득증대 및 핵가족화에 따른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사육 가정의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
여러 부처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물소유자 등에게 편의제공

■전화번호 : 1577-0954 (동물, 오∼ 나의 사랑!)

■상담내용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동물보호제도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동물소유자와 관련 영업자에게 신속하게 상담·안내
① 동물보호정책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에 따라 추진되는 동물보호제도 및 동물보호정책 현황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제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 animal.go.kr) 홍보·사용안내
동물판매업 등 영업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법정교육 일정 안내 등
② 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에 대한 적합한 사료의 급여, 배변훈련 및 공중 에티켓 등예방접종의 종류·시기 등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및 가까운 동물병원 안내 등
③ 동물분실 및 유기동물 입양상담 등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분실 시 대처요령, 유기동물 입양방법 및 입양 전 체크사항 등에 대한 상담 등

■상담 후 추가조치사항
1차 상담 후에 추가 전문 상담이나 안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 및 수의과학검역원,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담당부서 등으로 직접 전화연결 등 조치
반려동물 분양피해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관련 제도를 소개한 후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으로 전화 연결

■향후계획
상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농장동물·실험동물 보호·복지 등으로 상담내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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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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