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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 ‘장수수당’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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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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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만 90세, 만 95세 및 만 100세인 자
※ 지급기준일 : 주민등록상 생일
※ 계속 거주자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3년동안 관외이동 사실 없어야 함.

■장수수당 신청방법
신청시기 : 지급기준일에 해당하는 월의 1일부터 1년 이내 [예) 지급기준일이 1915.5.20인 경우 2010.5.1~ 2011.5.31까지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 위임장
사회복지과 효실천팀 ☎ 509-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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