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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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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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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인천시 관내 모든 법인체 (세무조사대상 법인) ▶시기 : 2010년 6월 1일부터 ∼ 지속운영▶(기존) 서면신고 (우편 및 직접 방문) - 서면신고시 수기작성 등의 불편성 고려 (변경) 전자서면신고 (인터넷 입력 및 자료제출) -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및 결과 확인 가능 ▶방법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 go.kr/)법인 공인인증 및 세무대리인 인증을 통한 신고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세정과 세무지도팀(☎440-2552) 및 부평구청 세무과 취득등록세팀(☎50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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