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십니까? 생일 2개월 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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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단독가구-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신분증, 본인 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부평구청 사회복지과(509-6482),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효실천팀 ☎ 509-648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