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자진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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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은 2009년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후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신고 대상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인터넷신고납부사이트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전자고지·세금납부를 클릭하시면 위택스(
www.wetax. go.kr)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수 있으며 주소창에 직접 위택스(
www.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에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단, 금융기관 인증서가 필요하다.)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같이 신고하면 된다.
주민세팀 신부현 ☎509-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