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철거·멸실 등 7일전에 신고해야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연면적 합이 100㎡이상)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7일전에 철거신고를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사전조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법적근거: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철거 미신고(철거 후 신고)와 석면사전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 인지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과 ☎509-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