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및 양도소득세분)자진신고납부 안내
--
2010-04-23 <>
2010년 5월은 2009년 사업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시고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편리한 방법으로 인터넷 신고납부로 홈택스(www.hometax. go.kr)에서 소득세 신고후 전자고지·세금납부를 클릭하시면 위택스(www.wetax. go.kr)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이택스(etax.incheon.go.kr)상에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금융기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200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납부기간 : 2010. 5. 1 ∼ 5. 31
○세 율 : 소득세액의 10%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부방법 : 은행납부(인천광역시내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및 인터넷 납부
○문 의 처 : 세무과 주민세팀 ☎ 509-628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