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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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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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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대상자는 5월 중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소득세액의 10%로 인천시의 경우 전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시 etax.inche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민세팀 (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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