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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이런 점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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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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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도를 왜 바꾸나요?
- 기존방식은 수수료가 월정액(1,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발생량이 적은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으며
- 큰 쓰레기통의 공동사용으로 주민들의 감량의식 및 분리배출의식이 희박해져 음식물쓰레기의 질은 악화되고 일일 총 발생량은 늘어나는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 용기종량제는 이를 모두 개선하기 위한 통합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Q2. 제도가 바뀌면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까요?
- 기존방식은 세대별 월정액 납부로 쓰레기양에 구애됨이 없이 배출하였으나, 종량제가 실시되면 배출 양에 따라 가계비용이 지출되므로 자연스러운 주민의 실천노력에 따라 감량될 것이며 실제 시범운영결과 역시 해당 동의 쓰레기 발생량이 감량되었습니다.

Q3. 문밖에 배출 후 다시 들여와야 하는 전용용기 대신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 봉투를 사용하면 이물질 투입, 봉투속 또 봉투로 인한 재활용이 어려워지고 개·고양이 등 가축에 의한 봉투 훼손, 썩지 않는 비닐봉투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 등이 발생되므로 비닐봉지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4.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으로 인해 하절기나 김장철 등에는 주민부담 수수료가 높아질 것 같아요
- 종량제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리터당 금액이 우리 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한 수수료 평균금액은 1,000원을 밑도는 수준이며, 우리 구 공동주택 시범운영 결과 역시 1,000원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민의 적극적인 감량 노력으로 본 제도가 정착된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물론 가구별 수수료가 낮아질 것입니다.

Q5. 공동주택은 가구별 배출량 측정이 어려워 단독주택과 달리 가구별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부담액 등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 기존제도도 가구별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정액(1,000원/가구)이 부과되었으며 새로운 제도 역시 가구별 배출량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단지별 배출용기 수량만큼이 해당가구 전체 배출량이므로 입주민의 감량노력에 따라 단지별 차등화가 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2월부터 시범 실시한 1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와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으로 적극 감량하여 2월분 가구별 수수료가 최저 600원으로 부과한 단지도 있습니다.

Q6. 수거횟수의 감소로 발생되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아요
- 현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재정자립도는 약 40%정도로 1세대가 한달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민이 납부하는 월정액1,000원에 60%의 별도예산을 더 추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절감비용으로 인한 주민혜택 환원은 아직 이른 상황이나 모범적으로 감량화에 노력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음식물자원화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7. 주민의 자율실천을 위한 충분한 홍보와 점차적인 실시가 필요해요
-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은 이미 확대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구호성 홍보나 계도로는 실천 유도의 한계가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므로 점차적 시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 청소과 음식물자원화팀
          (50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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