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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 반드시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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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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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 반드시 붙여야

가구·가전제품 배출법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 반드시 붙여야

대형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부피가 큰 가정용 폐기물로 가구류나 가전제품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장롱, 서랍장, 문갑, 소파,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배출하는 주민이 스스로 신고를 하는 유일한 폐기물인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또 폐기물의 특성상 일정한 공정을 거친 후에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해야만 유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업체가 아닌 대형 생활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일임하고 있다.
현재 부평구 22개 동에서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를 현금이 아닌 스티커로만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이 생기면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동사무소나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했던 예전과 달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스티커를 구입할 때에는 판매대장에 배출할 장소와 날짜, 배출자의 연락처를 필히 적어야 한다. 판매대장을 근거로 수거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배출은 정확한 번지수를 기재한 후 자신의 집 앞에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을 놓아둘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대장에 미리 장소를 기재한 후 원하는 곳에 놓아둘 수 있다.
문제는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거나 품목별로 정해진 비용이 있는데 이에 맞지 않게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모두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폐기물을 무단투기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간혹 붙여놓은 스티커를 누군가가 떼어갈 것을 염려해 부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처음 스티커를 살 때 판매대장에 정확히 기재를 했다면 분실했다고 해도 대조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스티커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맨 윗부분인 ‘배출자보관용’은 스티커를 구입한 주민이 보관하고, 가운데는 생활폐기물에 붙이는 ‘부착용’이다. 또 하단에 있는 ‘처리업체보관용‘은 판매소에서 따로 떼어내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 있다.
스티커는 1천원(보라), 3천원(파랑), 5천원(노랑), 1만원(초록) 등 4종류가 있으며, 처리비용은 종류와 부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각 품목별 비용은 구청 청소과(☎509-6613)나 스티커를 구입한 슈퍼마켓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우리구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업체는 ㈜삼원환경으로 총 5대의 차량이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인당 4~5개 동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수거는 동마다 격일로 운영된다(하단 도표 참조). 때문에 배출 요일을 잘 지켜야만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십정동과 부평 2, 3동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사 정민규 씨는 “대형 생활폐기물은 부피가 큰 만큼 눈에 쉽게 띄고, 그 위에 다른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일도 잦아 관리가 소홀하면 쓰레기더미로 변하게 된다”면서 “효율적인 수거작업을 위해 정확한 배출날짜와 장소를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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