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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반려동물(개) 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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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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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월령(月齡)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실시지역 : 부평구 전지역
○ 실시일시 : 2010년 4월 1일 ~ 12월 31일
○ 등록방법 : 부평구 관내 지정동물병원(33개소)에서 시술
○ 수 수 료 : 마이크로칩 시술 - 8,000원, 전자태그 - 4,000원
                          (2011년부터 수수료가 각각 16,000원, 8,000원)
  - 추가감면 : 기초생활 수급자 및 65세 이상자가 등록, 장애인 보조견 또는 입양한 유기견, 호환 가능한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개를 등록, 중성화 수술된 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50%,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각 25% 감면.(감면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이 큰 하나의 규정을 적용)
 ※ 미등록시에는 20만원(변경신고 아니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미 전자인식표를 등록한 동물의 경우에도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전산등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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