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변경 등기 촉탁서비스 시행
-2010년 4월 16일 ~ 6월 30일 까지-
부평구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후 건물등기부등본 변경등기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촉탁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여 드립니다.
○ 대 상 : 2009년도에 용도변경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변경된 경우
○ 신청기간 : 2010년 4월 16일 ~ 6월 30일 (75일간)
○ 신청시 구비사항
- 등기촉탁 신청서(각 동사무소 및 구청 건축과에 비치)
- 등록세영수필확인서(3,600원 :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부)
- 법원용 등기수입증지(3,000원 : 구청 2층 은행에서 구입)
※ 건축물 변경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평구청 건축과 건축물정보팀(☎ 509-6890~4)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