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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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8일자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규정의 신설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순수 공장이고 토지주와 건축주가 일치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가설건축물은 자동연장이 되므로 기존 공장 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해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받던 불이익이 해소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해당 공장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연장신고를 하려 구청에 방문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건축과 건축행정팀(509-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