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피해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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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2 <>
환경 피해 참지 마세요
공사장 소음·진동·먼지·새집증후군 등
분쟁조정위 도움… ‘환경피해구제기준’ 공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환경 문제에 부딪힌다. 인근 공사장의 소음이나 먼지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정신적인 고통이라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피부병이나 감기처럼 확실한 병명이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더욱 힘들다. 또 환경규제나 기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 분쟁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 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주봉현)가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1.400여 건의 분쟁을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게 물어 피해자에게 3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한 것과 방음공사를 소홀히 한 건축주에게 방음하자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또 지하철 철도소음이나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원만하게 조율하기도 했다.
금전적이 보상은 아니지만 방음시설 설치나 환기구 폐쇄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내 추진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민원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재정이나 조정, 알선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 재정은 위원회가 준 사법기관으로서 배상이나 기각, 방음결정 등의 판결을 내리고,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6~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조정과 알선은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배상신청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신청하고, 1억 원 이하는 인천시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최종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편 의뢰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그래서 올 4월에는 ‘환경피해구제기준’을 공표해 피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고형규 씨는 “앞으로 조망, 일조, 통풍방해 등 새로운 환경피해도 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40-3522) <장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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