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의치·보철 시술
-65세이상 기초수급노인 대상-
2007-03-02 <>
부평구보건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보철 시술을 실시한다.
치아결손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의치 보철 시술을 받는 것은 경제적 이유로 그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기엔 힘들기만 한 일이다.
의치·보철 시술 희망자는 각 동사무소에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신청 받은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구강 검진을 한 후 그 중 57명을 선정, 부평구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해 치료 받을 병·의원을 선정하고 충치, 발치, 신경치료 등의 필요한 모든 치료 후에 의치 보철을 제작 시술해 준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치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댁에서 가깝고 본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곳으로 선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보건소 담당자의 말이다.
치과 진료는 한 두 번의 진료로 간단히 끝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1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 것.
의치제작 후 사후 관리는 1년이며 의치보철 시술 후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 대상자의 기대수준 조정 등의 홍보 및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둘 다 해당하며 한번 시술 받은 사람은 5년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부의치
1순위 :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기능이 불가능해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 상·하악 중 한쪽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세한 문의는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옥 기자 ilovedongwha@naver.com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