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뇌종양·치매 등 급여… 점차 범위 늘어날 듯-
2006-04-07 <>
MRI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뇌종양·치매 등 급여… 점차 범위 늘어날 듯
지난 2월 22일 9시 뉴스에 MRI의 보험급여에 대한 내용이 방영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는 하루 수십 건씩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MRI를 찍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우가 보험급여가 되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급여범위에 해당되는데도 비급여로 처리되어 환급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MRI가 보험급여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1월 1월부터인데 모든 경우에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암, 뇌양성종양,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등의 진단시에 적용이 된다.
문의 내용 중 많은 경우 허리 디스크 같은 척추디스크가 해당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많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급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를 보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부터 MRI외에도 급여가 확대된 부분은 많이 있다.
①6개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며 ②6세 미만 입원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③요양급여일수도 365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완전히 철폐되었다. 그 외에도 올해 확대가 검토중인 비급여 부분은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입원환자 식대,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의 확대(진료비 경감) 등 이다. (☎ 509-4114)
<한기욱 기자>
thomas@nhic.or.kr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