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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 지원

-부평구보건소,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200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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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 지원
부평구보건소,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부평 보건소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저 출산 대책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실정이다.
부평 보건소 한 관계자는 “상담을 통한 불임 부부 대부분이 자녀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다 서민들에게는 시술비 부담마저 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불임 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불임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벌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되어 이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이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산정으로 도시 근로자가구소득 월 평균 80%이하 인 자이다.
예) 2인기준 지역보험가입자(61,750원), 직장보험가입자(54,430원), 혼합(57,790원)
▲지원 대상 시술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이고 ▲지원 금액은 건강 보험 가입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는 1인당 1회 255만원(510)이다.
▲제출 서류는 불임 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는 ①불임 진단서 1부 ② 건강보험 카드 사본(단, 맞벌이 일 경우 부부 각각의 카드 첨부) ③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 장소는 부평구 보건소 모자 보건팀 3층이다.
▲접수기간은 2006. 3. 6~4. 28(51일간)이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신청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통보한다.
(부평구 보건소 모자 보건팀 ☎ 509-8247)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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