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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준비 서둘러야

-간병시설업소 등 서비스 제공 법안 국회통과뒤 2008년 시행-

200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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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준비 서둘러야

노인수발보험 준비 서둘러야

간병시설업소 등 서비스 제공
법안 국회통과뒤 2008년 시행

2월 7일 노인수발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어 20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을 위한 공적수발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법은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 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간 오로지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겨져 있던 노인 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된다.
이 법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물론 보험료 징수도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된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그 이하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급여의 종류는 3가지 종류로서 ① 집에서 수발을 받는 급여(재가수발급여)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 보호수발, 단기 보호수발 등이 있고 ② 일정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수발급여’가 있으며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비용은 보험료로 충당하되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국가도 일부를 부담한다.
이 사업의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미 작년에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중이며 올해 2개 지역이 추가로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평구도 이 법에 따른 급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기욱 기자>
thomas@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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