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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부담 크게 낮아져

-6월부터 보험급여 혜택-

200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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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부담 크게 낮아져

입원환자 식대부담 크게 낮아져
6월부터 보험급여 혜택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환자들이 요구해오던 식대의 급여를 6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이나 의원에서 임의적으로 받아오던 식대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서 성모자애병원을 비롯한 부평구 관내의 입원환자가 있는 모든 병원, 의원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식은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이며 산모식, 일반유동식을 포함한다. 치료식은 당뇨식, 저염식, 저단백식 등 치료에 필요하여 특별히 만드는 식사와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경관유동식이 해당된다. 멸균식은 주로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이다. 분유는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하루에 1,900원이다.
기본금액 외에 영양사수, 조리사수, 선택 식단이 제공되는지 여부, 식사제공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지 여부에 따른 가산이 있어 일반식인 경우 3,390~5,680원 사이가 될 전망이고 이중 환자의 본인부담은 680원에서 1,830원이 된다.
예를 들면 간암환자가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며 9일간 입원한 경우, 전에는 매끼 7,700원으로 계산하여 20만 8천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4만 1백 원만 부담하면 되어 16만 8천여 원의 경감효과가 있게 된다.(☎ 509-4123)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한기욱 기자>
thomas@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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