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불임부부 지원 추가 접수-
200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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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 추가 접수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불임 부부를 위하여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06. 7. 1~8. 31일
○ 접수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팀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①불임 진단서 ②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월분)
○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②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1) |
평균소득130% |
지역 등급 |
직장 등급 |
혼합(지역+직장) |
2인 |
419만원 |
49등급(129,420원) |
35등급(92,960원) |
40등급(115,360원) |
3인 |
439만원 |
50등급(133,370원) |
36등급(97,440원) |
42등급(126,110원) |
4인 |
459만원 |
52등급(145,190원) |
37등급(101,920원) |
43등급(131,710원) |
5인 |
479만원 |
53등급(152,420원) |
38등급(106,400원) |
45등급(142,910원) |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125개소
○ 선정 및 통보 : 지원결정방식(지원신청자격 해당 시 당일 판정 지원결정서 발급)
자료제공=보건소 모자보건팀(☎ 509-8245)
재가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
보건소에서는 재가중증 장애인을 재활의학과 의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방문진료, 건강검진, 장애부위 기능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지를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료를 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뇌병변으로 최근 증상이 계속 진행되며 병원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 가구이며 보건소에 신청(년중)을 하면 진료를 해주고 있다.
주요 진료 내용은 재활의료 관련 진료 및 상담, 관절운동·일상생활 동작훈련 교육, 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평가. 뇌병변 관련 혈액검사 등이다.
자료제공=보건소 지역보건팀(☎ 509-823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