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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

-시, 승합차 20대 마련-

200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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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

시, 승합차 20대 마련

지난 6월5일부터 인천시 전역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운행중이다.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리프트를 장착한 소형승합차량 20대를 마련,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장애 1~2급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와 그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가 해당된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으로 기본 5km까지는 1600원이며, 추가 요금은 400m당 100원이다.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터요금을 적용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이며, GPS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콜센터(☎1577-0320)를 운영하고 있다.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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