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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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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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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불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임가정에게 시험관시술에 관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세대로 여성연령이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하면 된다. (3.31까지는 전년도 소득기준 적용)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및 보조생식술이며 인공수정은 제외한다. 지원액은 1회 지원 한도액이 150만원까지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27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가 부여되므로 빠른 신청을 요한다. 또한 2008년까지 2회 시술을 받은 대상자는 추가로 1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509-8246)
 
 
해외 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최근 중국 등 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AI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외출 후 손을 씻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방 안전 수칙은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의 닭·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외출 후 양치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 등이 있으며 귀국 시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인후통 등의 호흡기증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항만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평구보건소 질병관리팀
(☎ 509-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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