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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개월

-시설요양기관 18곳, 재가방문기관 52곳 등 운영 -

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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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 실시된 지 5개월째 접어든다.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크다’거나 ‘이용시설 간 서비스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구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었던 만큼 큰 혼란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전문요양시설 입소와 재가서비스로 나뉜다. 우리구는 10월 말 기준으로 시설장기요양기관 이용자 520여 명,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 920여 명 등 1천 4백여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시설장기요양기관 18곳과 재가방문요양기관 52곳 등 70여 곳의 요양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제반시설이 충분한 편이다.
지역 내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됐다. 동 주민센터는 받지 않는다. 팩스,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받으며, 자녀 및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다.
등급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된다. 등급은 1등급(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 2등급(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지만 휠체어 이용 가능), 3등급(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할 수 있는 상태)으로 나뉜다. 1, 2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으며,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구는 10월 말 기준으로 3천 여 명의 신청자 중에서 2천 2백 여 명이 등급판정을 받았다. 신청 대비 등급 판정 비율이 71%인 셈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설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의 20%(28만원~22만원 내외)를 부담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서비스는 비용의 15%(17만원~11만원 내외)를 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할인된다.
문의 : 1577-1000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노인장기요양보험 도표
※서비스 이용 절차

1. 신청
·6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접수
 
2.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5개 영역 52개 항목)에 따라 신청인의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조사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 발송
  
5. 서비스 이용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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