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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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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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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진료비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원일로부터 6개월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진료비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200만원초과금액에 대한 지원을 또 받으므로 고액진료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부평구 구민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931명이며 금액은 총 5억6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보험급여팀
(☎ 509-4211)
김금연 기자 choi5876@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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