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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도 공제회 보상 가능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교육 필요 -

200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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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치아가 깨지며, 실험 도중 화상을 입기도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보통은 다친 아이의 학부모가 자비로 충당하지만 사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92년 설립된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해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 다만 가해자가 명백한 경우 쌍방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왕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등하굣길 통상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나 직영급식이라면 식중독관련 사고도 보상받는다.
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은 모두 법률에 의거한 의무가입 대상자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관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 가입률은 절반 수준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 치료 후 치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사고발생경위서를 작성해 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하게 된다. 보상금은 아이의 과실 정도를 감안해 정해지며, 대개 7~10일 후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된다. 공제회 보상에 이의가 있을 땐 보상심사위원회와 서울중앙재보상심사위원회 등 두 번에 걸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2,752건이다. 보상금은 10억 원을 웃돈다. 이는 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한 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교에서 자체 해결한 안전사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신수연 부장은 “전체 사고 중 55.4%(1,524건)가 운동장에서 발생했으며, 42%(1,104건)는 교사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휴식 시간에 일어났다”면서 “쉬는 시간 아이들끼리 운동장에서 놀 때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아이가 어릴수록 위험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대처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 433-3487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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