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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아·중증장애인 관리 필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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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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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담·운동프로그램 제공

   비만아동을 위한 비만관리 서비스 제도가 시행중이다. 초등학교 재학생 중 경도이상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15일에 주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가구당 1인만 지원가능하다.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6개월 이내 측정한 키, 몸무게 확인 가능 서류, 학교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 발급 건강검진결과지 등
○ 지원내용 :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제공
○ 선정대상 : 비만지수 높은 사람 우선순위(지수 20%이상), 다음이 연령순
○ 운영방식 : 카드식 바우처(voucher)발급, 지정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지원금액 : 월 4만원
*비만지수 = (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바우처 : 일종의 상품권을 의미하며 사회보장제도에 이용된다.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코자 상품권으로 증정,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
 

활동보조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알찬 서비스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가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도우미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촉진을 돕는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가 그것이다. 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지원내용 : 세면, 목욕 / 청소, 식사 / 시간, 일정관리 / 낭독, 대필보조 / 출퇴근, 등하교보조
 ○ 지원시간 : 방문조사 후 부여
     아동(만 18세 미만) ~ 월 40시간 이내
     성인(만 18세 이상) ~ 월 80시간 이내
 ○ 본인부담 : 월 2~4만원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제도
 ○ 신청자격 :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중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지원내용 : 재활운동 / 물리치료 / 언어, 심리, 감각, 음악, 미술치료
 ○ 이용방법 : 서비스기관에 방문, 검사 후 지원회수 부여(주 1~5회) (서비스기관 - 인천시장애인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노틀담복지관, 서구장애인복지관)
 ○ 본인부담 : 1회 비용(7~9천원)의 10~20%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재활팀 509-6473

이현숙 기자 lulu-l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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