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소비자정보 8
-말썽 많은 이삿짐 업체 기분좋게 이용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
2006-05-01 <>
알짜배기 소비자정보 8
말썽 많은 이삿짐 업체
기분좋게 이용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다. 예전처럼 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일이 힘들고 고되지는 않지만 만만치 않은 포장이사 비용을 들여 이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일로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
*물품이 파손되고 훼손되었을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사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2005년1월1일∼12월31까지 3백34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3백6건)에 비해 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서비스 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품 파손·훼손·고장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그 다음으로는 분실·서비스불만 등이다. 주로 장롱·화장대·식탁·침대 등 가구와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 피해가 많다. 도자기·조각품·그림 등과 같은 귀중품이나 도배·장판·마루·문틀·창문 등 주거시설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피해의 경우 이사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 이의제기하면 피해발생 시점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야 하며, 피해보상 약속 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사업체와 인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사전에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이용해 애벌 포장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삿짐이 없어졌을 때는…
이사과정 중 귀금속·현금·자전거·의류·그림 등 중요 물품이 없어지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나중에 분실한 물품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이삿짐 목록을 꼼꼼히 작성해 이사업체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는 것이 좋다.
*뒷정리 허술하고, 웃돈을 요구할 때는…
포장이사를 계약했는데 이삿짐만 운반한 후 가구 배치나 뒷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에어컨·정수기·커튼 설치 등을 포함한 운임을 지불했는데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설치해주지 않는 등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사 나오는 집에서 정수기나 세탁기를 탈착하면서 잠금장치 소홀로 누수가 발생해 주택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사계약시 뒷정리 서비스의 범위, 작업인원 및 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에어컨·커튼 설치, 사다리차 이용 등 옵션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 및 이용 조건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이삿짐을 모두 차에 실은 뒤에는 최종적으로 정수기 등의 잠금장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삿짐 업체와 계약할 때는…
그밖에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로는 ▲당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사 차량이 오지 않거나 (계약불이행)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피해(운송 지연) ▲이사 당일 당초 계약한 운임 외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이사전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이사비용·점심 제공 여부·이사날짜와 시각 등을 꼼꼼히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전 번거롭더라도 이삿짐 물량, 주거환경에 대한 방문 견적을 받아 추가요금 발생요인이 없도록 하고, 이사전날 이사업체에 날짜와 시간을 재확인 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포장이사의 경우 2주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하고,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이 싼 곳보다 업체의 신뢰도·규모·서비스·피해보상 보험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협의를 거쳐 월간 “소비자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구독문의 ☎ 02)3460-3300) <자료제공 : 경제과 (☎ 032)509-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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