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45 주민세에 대하여
-8월은 개인·법인 균등할 납세의 달-
2007-07-30 <>
Q. 주민세는 어떤 조세일까요.
A.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주민세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Q. 주민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A. ○ 개인균등할 주민세
- 주소지할 : 매년 8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장할 : 매년 8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자
○ 법인균등할 주민세
- 매년 8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
○ 소득할 주민세
- 우리구 관내에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Q. 주민세는 얼마를 납부하나요.
A. ○ 개인균등할 주민세
- 주소지할 : 5,620원(주민세 4,500원+지방교육세 1,120원)
- 사업장할 : 62,500원(주민세 50,000원+지방교육세 12,5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
-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까지 차등납부
○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액의 10%
Q. 주민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 균등할 주민세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분으로 부과
○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 신고 및 결정시
Q.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 소득할 주민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본세×(납부지연일수×3/10,000)}를 가산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 부과 고지된 주민세를 납기내에 미납부시는 납기후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가 300,000원 이상인 경우 납기후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세무과 주민세팀 509-6280
8월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