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32 2006년도 정기분 지방세 과세안내
-면허·재산·자동차·주민세 해당-
2006-05-01 <>
세금이야기 32 2006년도 정기분 지방세 과세안내
면허·재산·자동차·주민세 해당
정기분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정하여져 자치단체(구청)에서 일정한 과세대상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면허세,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 포함), 주민세(교육세 포함)를 말하며 그 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는 납세의무자들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허세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면허세라고 하며, 또한 음식점영업허가 등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면허는 매년 1월1일을 면허의 갱신일로 보아 정기적으로 면허세를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이 있으며, 2005년부터 새롭게 토지와 건축물에서 주택(주택용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이 분리되어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납부의 방법도 과세대상별로 각각의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변경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당해연도 납부할 총세액의 2분의 1씩,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징수하나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에 대하여는 6월 중에 일시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최초등록일(미 등록차량의 경우 제작년도 말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0년간 최고 50%(12년차)의 경감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주민세
8월에 부과징수하는 주민세를 균등할 주민세라고 하며, 개인은 세대주·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법인은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개인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세대주로서의 납세의무와 개인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납부기한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세무과(☎ 509-6250(재산세), ☎ 509-6270(자동차세), ☎ 509-6280(주민세, 면허세)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