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소비자정보19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때 중도상환수수료 미리 확인해야-
2007-06-26 <>
김모(남·45)씨는 2003년 12월 어느 시중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3천8백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약을 유지하던 중 2005년 4월 담보물건인 아파트가 매도돼 은행에 중도상환에 대해 문의하니 계약 당시 설명도 하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 1백38만원을 납부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당시 대출약정서를 확인해 보니 중도상환수수료란이 공란이었고 이의를 제기하자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김씨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다. 최근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라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상담은 2003년 2백54건, 2004년 2백89건, 2005년 3백15건(2006년 2백80건으로 감소)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이자·원리금 등 연체 관련 불만 많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불만(8백84건)을 보면 ‘연체관련 불만’이 2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19.0%, 대출이자 관련 불만 11.9%, 대출승계 관련 불만 10.6%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이자나 원리금을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사전 통보 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연체 관련 불만 중 25%가 사전에 통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거래당시 면제하기로 했음에도 청구하거나 사전 안내 없이 청구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약정에 따라 상환했거나 만기연장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했다는 불만도 다수여서 대출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아두세요!
부동산담보대출 시 소비자 유의 사항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자세히 비교하고, 대출약관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교부받아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한다.
·대출상품을 고를 때 무조건 금리가 낮다고 계약하는 것은 금물, 비용과 조건·대출 가능 금액을 잘 따져야 한다.
·급여이체·공과금 자동납부·신용카드 결제 등이 해당 은행에 몰려 있으면 금리나 대출 한도 산정에 있어 유리하다.
·담보물건(부동산) 매매로 대출채무를 승계할 경우, 은행과 사전 확인 후 승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다.
·금리가 만기 때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변동금리를 택한다.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업무에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기면 해당 은행의 인사부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 5월호’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
자료제공 :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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